'100만원 상품권' 받은 총경 징역형 집유<br /><br />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 원 짜리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총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백화점 상품권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골프장 회원가로 대우받은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혜택을 보기 위한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은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100만원상품권 #골프자예약편의 #총경급경찰 #뇌물수수_징역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