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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창동역 흉기난동'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

2023-01-12 1 Dailymotion

'창동역 흉기난동'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<br /><br />지난해 5월 창동역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"무고한 시민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,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다만 "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북부지방법원 #창동역_흉기난동 #특수상해 #조현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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