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 일당 부패혐의 추가기소…이재명 소환 속도내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앞선 수사팀이 기소한 배임이나 뇌물과 별개로 '공직과 민간의 유착관계'를 부각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샙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던 유동규, 정민용 씨와 민간업자 김만배, 남욱, 정영학 씨 등 5명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본인이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에 택지와 아파트 분양수익 등 7,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공직과 민간의 '짬짜미' 유착으로 인한 비리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와 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,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똑같은 범행 구조로, 대장동에는 부패방지법 위반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위례 사업이 '대장동 축소판'이라고 불렸던 만큼 해당 혐의 적용은 그간 예상돼왔는데, 문제는 기소 시점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이 '유착'을 강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,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이르면 설 연휴를 전후로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성남FC 의혹을 조사한 성남지청과 함께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대장동 #부패혐의 #추가기소 #이재명소환 #이해충돌방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