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'공장식 수술' 병원장에 징역형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여러 수술을 하는 것을 업계에선 '공장식 수술'이라고 부르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고 권대희 사건'에서 공장식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7년 전, 고 권대희 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운영되던 수술방은 4개.<br /><br />의료진이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병원의 장 모 원장이 수술 3개를 동시에 진행했고, 6개월 차 신입의사가 이른바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모두 CCTV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장 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업무상 과실치사,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2심은 이른바 '공장식 수술' 구조를 언급하며 과다출혈 발생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의사 이 모 씨와 신 모 씨는 각각 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,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이번 선고가 공장식 수술을 막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유령대리 수술과 분업식 공장 수술은 범죄 수술인데 판례가 꼭 필요했습니다. 제2의 권대희와 제2의 권대희 유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…"<br /><br />다만 의료법 위반 금고형 이상이어야 면허가 취소되는 현 법규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금고형을 받은 동료 의사들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권 씨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단초가 됐고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공장식수술 #병원장_징역형 #대리수술 #수술실CCTV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