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편취 '나눔의집' 전 시설장 법정구속<br /><br />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광주 '나눔의 집' 전 시설장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용역비 일부를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하고,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공사 보조금 7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나눔의집 #보조금 #수원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