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…23명 송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(13일)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출범 74일 만에 결론인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,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피의자를 포함해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뒤 74일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오늘(13일)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결과를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총 24명을 입건해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한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,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,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피의자 6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.<br /><br />김광호 서울경찰청장,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는 인정되지만,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참사와 관련해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로 사전 조치는 물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특수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며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요.<br /><br />특수본이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경찰, 구청, 소방, 서울교통공사 등 각 기관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에 대비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지만 저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특수본은 용산경찰서, 용산구청 등 약 60곳을 압수수색했고, 14만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구청, 경찰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부상자와 목격자 등 538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행정안전부, 서울시, 경찰청 등은 재난안전법상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으론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채 끝맺게 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처음으로 전문가가 참사 당시 현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특수본은 참사 당시 양방향에서 인파가 밀려들면서 밀집도가 높아져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'군중 유체화'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에 대해선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가 직접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사고 골목길 양쪽에 아무것도 없이 단순화해서 보면 인파 밀집도와 통행 방향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사고 현장은 골목길에서 가장 좁은 지점이었다며 인파 운집 요인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해산합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, 윗선 수사로 나아가지 못해 한계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