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종성 의원 압수수색…건설사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 <br />경찰, 민주당 임종성 의원실 등 5곳 압수수색 <br />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시 <br />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자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쓴 혐의인데, 경찰은 돈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임종성 의원실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겁니다. <br /> <br />"(압수수색 종료된 건가요?) …." <br /> <br />영장에는 청탁금지법, '김영란법'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여러 달 동안 지역구의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임 의원이 해당 임원에게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쓰는 식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7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으로 임 의원의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임 의원이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 말고도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은 직무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백만 원 이상, 1년에 3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 의원 측은 YTN의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 광주시의원들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32156530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