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모든 범죄자 사건 공개<br /><br />앞으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과 사건 정보가 공개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 '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규칙'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가도 성폭력과 살인, 강도, 미성년자 유괴 범죄인 경우에만 사건을 공개했지만, 개정 훈령은 이런 유형 기준을 없앴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소재 불명과 도망 후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"며 "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전자발찌 #인적사항 #사건정보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