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년 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 때문에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정유엽 군 유족은 어제(16일)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북 경산시, 영남대병원, 경산중앙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, 의료 공백을 초래한 국가와 제때 치료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을 사법부가 가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3월 당시 17살이던 고인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태가 나빠지고도 구급차 대신 아버지 차를 타고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고인은 13차례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결국 엿새 만에 폐렴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70355458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