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조합장 선거 D-50…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<br /><br />오는 3월 8일 시행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50일 앞두고 정부가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(17일) 유관기관과 함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,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015년,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농·축협 1,117곳과 수협,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됩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전국동시조합장선거 #중대선거범죄 #무관용원칙 #농림축산식품부 #중앙선거관리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