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과 의료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·과대광고 사례 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사례에는 면역력과 관절건강, 갱년기 건강,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·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대 광고가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제주산 레드향 추출물이 있어 피부 미백과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각각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기능성을 광고하는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·건강기능식품, 의약외품 인·허가, 식의약 허위·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71101457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