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내버려둬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19년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관계이던 여직원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3시간 뒤에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차에 태우고 4시간 정도 내버려둔 뒤 응급실에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1172332139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