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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화물연대 검찰 고발..."조사 방해는 공정거래법 위반" / YTN

2023-01-18 1 Dailymotion

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<br />위원장 불참에도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고발 결정 <br />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조사 본격화할 듯 <br />화물연대 측 "공정위 존재 스스로 저버린 결정"<br />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제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,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뤄졌다며,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·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공정위 결정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봤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에 적용된 법은 공정거래법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법인데, 화물연대가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,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 위원장 발언으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'NCND',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이번 전원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 위원장 불참에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고발 결정을 한 만큼,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존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81151503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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