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'조사 방해' 화물연대 고발…운송방해도 조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기간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를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구성원 대부분이 사업자인 사업자단체고 조사 거부도 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데요.<br /><br />구성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도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기간, 공정위는 12월 2일과 5일,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 조사를 시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화물연대는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.<br /><br />자신들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, 관건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에 이어 16일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화물연대 조사방해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조합원 2만2,000명 대부분이 운송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을 위·수탁하는 개인사업자로,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적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고발이 이뤄진 조사방해 건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구성원 운송방해와 파업동참 강요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파업과 노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따른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하며,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공정위 #검찰 #고발 #화물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