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빌라왕 예방'…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<br /><br />오는 4월부터 보증금 1,000만원이 넘는 전·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18일)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,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'빌라왕 사건'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 (ask@yna.co.kr)<br /><br />#빌라왕 #세입자 #미납국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