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김치 프리미엄'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 수조 원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환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법 여부 심사를 게을리한 시중은행은, 담당 직원의 실적을 인정해 포상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10월, 한 시중은행 서울 지점에서 '반도체 개발비' 명목으로 외화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320여 차례에 걸쳐 송금된 외화는 모두 1조4천억 원. <br /> <br />해당 지점 담당 직원은 송장 이외에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심사하지 않았는데, 외환 영업 실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알고 보니, 이렇게 이뤄진 송금은 모두 가짜 송장을 이용한 불법 거래였습니다. <br /> <br />총책 A 씨의 조직을 비롯한 4개 조직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명의로, 수출입 대금 등을 처리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꾸며 은행에 냈습니다. <br /> <br />허술한 심사를 거쳐 해외 계좌로 간 돈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이걸 다시 국내 거래소로 보내, 산 사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되팔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, 이른바 '김치 프리미엄'을 노리고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겁니다. <br /> <br />시중은행들이 외환거래 실적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수법으로 시중 9개 은행을 통해 빠져나간 외화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4조3천억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재작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감안할 때 이들이 많게는 2천백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A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행 브로커 B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도주한 다른 공범을 추적하고, 현재까지 확인한 범죄수익금 131억 원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은행이나 금융당국이 적시에 불법송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, 은행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혜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820070908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