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에도 술이 얽힌 사건입니다.<br> <br>만취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때려서 기사 고막이 터졌습니다. <br> <br>폭행을 한 이유조차 참 황당합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운행을 마치고 종점 차고지에 도착한 버스. <br> <br>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곧장 주먹을 휘두릅니다. <br> <br>운전기사는 얼굴을 감싸고 막는데 급급합니다. <br> <br>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는 동안 남성은 버스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. <br> <br>버스에서 잠깐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버스기사를 위협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. <br> <br>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5일 저녁 6시 15분쯤. <br> <br>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는 한쪽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가해 남성은 40대 A씨,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<br> <br>버스 노선 번호와 종착지 등을 알리는 버스 LED 등이 꺼져있다는게 폭행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버스 회사 관계자] <br>"버스 내에서 (행전지를 알려주는) led가 꺼져 있었다는 게 (폭행 이유였습니다.) 억지로 그 종점까지 가서…" <br> <br>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운전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인 것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단 말이에요." <br> <br>운행 중인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를 폭행·협박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상해가 인정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