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지난해 말 ’감사원법 개정안’ 당론 발의 <br />감사원, A4 34장짜리 의견서 내고 조목조목 반박 <br />여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…야당 법안 정조준 <br />민주, ’감사내용 유출의혹’ 공수처에 감사원 고발<br /><br /> <br />지난해 말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펄쩍 뛰었던 감사원이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34쪽이나 되는 서면 의견서를 냈는데, '헌법 위반'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, 민주당은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, 정치 감사에 나서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1월) : 감사원장, 또 사실상 감사원 독보적 1인 체제를 굳히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등에 의한 독임제 기관으로 전락해서 정치감사, 표적감사, 또 검찰의 2중대 감사를 자행해왔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안엔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 행정기관이 먼저 자체 감찰을 한 뒤에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하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감사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내용. <br /> <br />그리고 디지털 증거물 수집 절차를 보강하고,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발의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며 발끈했던 감사원, 이번엔 작심한 듯 A4 종이 서른네 장에 반대 뜻을 조목조목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'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다', '실익이 없다' 등 항목마다 따져가며 의견을 밝혔는데, <br /> <br />특히,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'헌법 위반'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의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, 사실상 감사원이 야당 법안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무도함이 제대로 반영된 단면이며 위헌 주장은 과도하다고 맞받았지만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방탄 도구로 쓰는 걸 넘어 감사원 고유 업무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두둔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 대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182151297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