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'전세 사기' 방지를 위해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와 우리은행,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늘(18일) 서면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인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주택담보대출로 발생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,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그 다음 날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일부 집주인은 이런 시차를 악용해 전세 계약 직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대출이 나가면 선 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데, 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821515508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