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노동조합 '건설현장 불법행위' 압수수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오늘(19일) 오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들이 사무실 앞을 막아두고 있는데요<br /><br />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8시 10분부터 이곳을 포함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실 8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남지대·서북지대·동남지대·동북지대까지 5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노총은 서울경기1지부와 2지부,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 3곳이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데요,<br /><br />경찰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또 채용하지 않는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공동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의 회의자료와 회계자료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'건설 현장 갈취·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'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, 조직적 폭력·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등입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지키며 정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불법행위 의혹에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<br /><br />#경찰 #건설현장 #불법행위 #강제수사 #한국노총 #민주노총 #건설노조 #압수수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