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'강요 미수'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채널A 전현직 기자들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의혹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죄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전현직 기자가 검찰을 통한 불이익을 암시하며 취재원에게 여권 관계자의 비리를 제보 하라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 1,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20년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배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이 강요죄의 핵심인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협박이 성립하려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"며 "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"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><br>의혹 제기 2년 10개월 만에 1, 2심 모두 무죄 결론이 나면서,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보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