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환거래 급증·커진 경제규모…"낡은 규제" <br />정부 "연간 5만 달러 초과 송금, 사전신고 폐지" <br />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<br />"외국인투자자,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"<br /><br /> <br />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과 기업이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로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외환시장 개장 시간은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외국환 거래법은 연간 5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송금할 때 거래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를 사전에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신고를 누락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1999년에 만들어진 사전 신고 의무제는 외환거래가 급증하고, 커진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5만 달러를 넘는 해외 송금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여행이나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환 거래와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원칙적으로 사후 신고제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규모가 큰 거래는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전 신고제 폐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12일) :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국민과 기업,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20646346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