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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품·향응 받은 LH 직원, 직무상 뇌물 인정돼

2023-01-22 0 Dailymotion

금품·향응 받은 LH 직원, 직무상 뇌물 인정돼<br /><br />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공사업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"뇌물죄는 집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다"며 뇌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이 기자 (seokyee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지법 #뇌물수수 #직무상뇌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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