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운전하시는 분들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. <br> <br>오늘부터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. <br> <br>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좌회전과 마찬가지로, 녹색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김지윤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경기도의 한 교차로. <br> <br>승용차 2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. <br> <br>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,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. <br> <br>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동안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<br> <br>지난해 9월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뒤 신호 준수율은 81.4%. <br> <br>차량 5대 중 1대는 신호를 안 지키는 겁니다. <br><br>[김혜린 / 경기 남양주시] <br>"아직 (보행신호가) 초록 불인데도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." <br> <br>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 심각합니다. <br> <br>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하거나, 앞 차에게 빨리 우회전하라고 뒤에서 경적도 울립니다. <br> <br>[강병주 / 운전자] <br>"잠깐 밀리더라도. 물론 빵빵거리는 차도 있죠." <br> <br>오늘부터 발효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. <br> <br>전방 주행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. <br> <br>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. <br><br>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이 신호등이 다른 신호에 우선합니다.<br><br>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<br><br>우회전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. <br> <br>다만 새 규정에 적응할 때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한일웅 강철규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