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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규제지역 무순위 '줍줍' 청약홈 의무 없어져...깜깜이 우려도 / YTN

2023-01-22 15 Dailymotion

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잔여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여러 차례 공지를 내고 청약을 반복하는 비효율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, 경쟁률을 알기 어렵다는 점 등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커져 '깜깜이' 분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'장위자이레디언트'는 지난 10~1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단지는 일반분양 1천330가구 가운데 793가구가 계약해 계약률 59.6%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인 GS건설은 잔여 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공고를 청약홈 홈페이지가 아닌 자체 분양 홈페이지에 올린 뒤 청약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를 뺀 나머지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청약홈에 따르면 규제지역은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접수를 해야 하지만, 비규제지역은 청약홈 사용이 선택사항입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체 자체적으로 무순위 공고를 내고 접수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향후 비규제지역에서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은 사업주체 자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처럼 청약 인기가 식었을 때는 굳이 청약홈에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 청약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입니다. <br /> <br />또 청약홈에서 여러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'n차' 무순위 청약 단지라는 낙인이 찍힐 부담도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청약홈을 이용한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1대 1을 넘으면 계약 결과와 무관하게 무순위 청약을 또 진행해야 하기에 당첨 후 포기자가 나오는 단지는 10차례 넘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수요자가 직접 단지 분양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경쟁률도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2222235701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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