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,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<br />시행 1년 동안 실제 처벌 0건…사건 처리 더뎌 <br />경영계 "처벌 범위 불명확"…檢 "합리적 법 적용" <br />다음 달 초 한국제강 사건 첫 1심 선고 예정<br />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도 6백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숨졌지만, 이 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,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게 한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예방 조치인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했는데, 일단 상근 직원이 50명이 넘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년이 지났지만, 관련 통계를 보면 새 법이 제대로 안착했다고 보긴 힘듭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2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34건. <br /> <br />15%가 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공장장이나 현장소장들을 처벌해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송치율이 60%를 넘는 걸 고려하면 차이가 큽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실제 검찰의 기소로 이어진 건 11건에 불과하고, 판결이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에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일선 검찰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내부 정관이나 위임전결 규정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, 안전 업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를 특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·보건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얼마면 되는지, 마련해야 할 내부 지침의 기준은 뭔지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창민 / 변호사 :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몇 개 안 돼요. 16개밖에 안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160개입니다.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그럼 누구냐…. 물론 판례가 많이 쌓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다음 달 초,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가장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30534145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