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00번 넘게 112 장난전화…징역 8개월 선고<br /><br />9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신고를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했다며 "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112장난전화 #900번 #징역8개월 #공무집행방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