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잡고 인격·재산권 보호…법무부 예고한 변화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는 올 한 해 굵직한 법안들을 손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범죄 처벌 강화부터 개인들의 권한 보호까지, 다양한 현안에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장효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올해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촉법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,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범죄와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이 배경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계획적 살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처벌되고, 재범을 막을 방안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'반의사불벌죄' 조항을 폐지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고, 스토킹 초기부터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담았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불안 여론이 높아지자 대책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형기를 마쳐도 소아성애가 의심되면 시설에 구금해 재범 방지 치료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'제시카 법'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민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늘어나는 전세 사기·'깡통 전세' 피해를 막기 위해,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, 계약 전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변화상을 반영해 얼굴과 이름, 목소리 같은 특징을 상업적으로 쓸 권리도 명문화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신속 추진할 계획이지만, 최종 관문인 국회에서 발 빠른 논의가 이뤄질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