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 자동차 보험료 9억여원 환급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2,264명에게 더 낸 보험료 9억6,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"보험사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"며 특히 "연락처가 변경된 피해자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보험사기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보험사기 #자동차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