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주차공간 늘리면 분양가 가산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그만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'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'과 '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'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·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주차 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, 2등급 18점, 3등급 15점,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됩니다.<br /><br />주차 면수와 주차 구획도 추가 확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분양가상한제 #아파트주차공간 #분양가가산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