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권 취득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<br /><br />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기준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26일)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는 세율 인하,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으로 실수요자의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운 점과 공공주택 임차인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