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으로 금괴 5천개 밀반출…벌금 1,101억원<br /><br />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대거 밀반출하다 적발된 40대가 1천억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살 A씨에게 벌금 1,101억원을 선고하고 2,470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시가 2,200억여원 상당의 금괴 5천개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밀반출한 금괴가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, 국내 관세수입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