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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·1분양권자, 기존 집 완공 3년내 팔면 비과세

2023-01-26 0 Dailymotion

1주택·1분양권자, 기존 집 완공 3년내 팔면 비과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분양권을 사 입주를 앞뒀지만 기존 집이 안팔려 양도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완공 3년내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1주택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.<br /><br />집값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1년 더 늘어나면서, 분양권 매입 후 3년 뒤 집이 완공된다면 최대 6년간 처분 기한을 확보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·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들인 경우에도 새집 완공 3년 이내에만 팔면 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2월중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,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가 같도록 1월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주택 공기업을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절반 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최고 5%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2.7%로 낮추는 건데, 높은 보유세가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전년 대비 150%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,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가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양도세 #분양권 #종부세 #LH #SH #중과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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