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미성년자 강간미수' 이규현 전 피겨 국대 징역 4년<br /><br />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오늘(26일)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<br /><br />재판부는 "당시 18살이었던 미성년자 제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"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지난해 초,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,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이규현 #의정부지법남양지원 #강간미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