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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학교 500m 이내 퇴출…한국형 ‘제시카법’ 도입

2023-01-26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성범죄자와 관련된 눈에 띄는 대책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내 자녀가 등하굣길에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아동 성범죄자를 맞닥뜨리게 된다면, 걱정이 앞서죠. <br> <br>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인근 500m 내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2020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자, 조두순이 머물 경기 안산시의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(지난 2020년 12월) <br>"강간범을 보호하는 나라가 나라냐!" <br> <br>아동 1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은 출소를 앞둔 지난해 10월, 법무부 산하 시설 입소를 타진했으나 의정부시가 반발했고, <br> <br>[김동근 / 경기 의정부시장(지난해 10월)] <br>"법무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." <br> <br>추가 범행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. <br> <br>법무부는 오는 5월까지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. <br><br>반복적 성범죄자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학교나 유치원 인근 500m 이내에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<br>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,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." <br><br>한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 강요, 금품 갈취, 공사 방해 같은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'불법과 비타협'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. <br> <br>[법무부·공정위·법제처 업무보고] <br>"새해 '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,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'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…" <br><br>법무부는 정치적 선동, 조직적·악의적 허위사실 유포, 온라인 마녀사냥과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 실명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배포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기범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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