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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자발찌’ 찬 성범죄자 배달·대리기사 사라진다

2023-01-26 20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하나 더요. <br><br>내 차를 운전하는 대리 기사나 집 앞에 물건을 들고 온 배달 기사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면, 여성분들에겐 불안할 노릇이죠.<br><br>앞으로 이들은 이 두 직업을 갖기 못하게 됩니다. <br> <br>김용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2020년 9월 뉴스A 보도] <br>"전체 배달원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, 성범죄자가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례도 있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" <br> <br>일부 배달기사의 신체 노출 사건 등으로 배달앱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. <br><br>더구나 현행법은 아동교육시설, 아파트 경비원, 택배기사 등 38개 업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지만 배달기사는 예외입니다.<br> <br>일부 배달 플랫폼업체는 오는 2월부터 자체적으로 고용 약관을 바꿔 성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지만, 범죄 이력을 속이면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. <br> <br>이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] <br>"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배달 라이더, 대리기사 등 특종 업종 근무 제한 준수 사항이 부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." <br><br>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자감독을 확대하고,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을 통해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도 추진됩니다. <br><br>다만 지난해 11월 아동성범죄자의 공무원임용제한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결정 취지에 배치 되지 않는 기준 마련이 관건입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,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<br><br>영상취재: 김근목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용성 기자 drag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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