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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"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"...입장 철회 / YTN

2023-01-26 0 Dailymotion

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'비동의 간음죄'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개정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해당 과제는 지난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,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가부는 오늘(26일)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'폭행·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'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'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단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62312053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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