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비동의 간음죄'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여가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 '비동의 간음죄'가 또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여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폭행,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가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며 나온 '비동의 간음죄'.<br /><br />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,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, 강간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인데 여성가족부가 법무부와 함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·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…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.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될 시행계획 등에서 포함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"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"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"고 밝힌 겁니다.<br /><br />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"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"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다"고 알린 겁니다.<br /><br />이어 해당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codealpha@yna.co.kr<br /><br />#여가부 #비동의간음죄 #철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