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장잔고 위조' 윤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징역 1년<br /><br />의정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통장잔고 #최은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