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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시간 만에 철회된 입법 계획...여가부·법무부 '소통난' / YTN

2023-01-27 6 Dailymotion

여성가족부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'비동의 간음죄'를 성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황급히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'폭행·협박'에서 '동의 여부'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작 법무부는 관련 브리핑에서 마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브리핑 분위기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영상 잠깐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 :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·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, 메타버스 내 성적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법무부와 이를 논의한 과정은 어땠는지요? 자료에 간략히만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,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]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종미 /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: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·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….] <br /> <br />답변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은 이어지는 다른 질문에서도 반복됐는데요. <br /> <br />[기자 :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부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,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혹시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이것 우리가 지금 조금…. 법무부…. 답도 하실 수 있겠어요?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브리핑 이후에, 법무부는 별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'비동의 간음죄' 신설 논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가부에 '반대 취지'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하자,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271301075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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