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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우회전 신호등' 빨간불엔 멈춤…보행자 없다고 '슬금'

2023-01-27 1 Dailymotion

'우회전 신호등' 빨간불엔 멈춤…보행자 없다고 '슬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 신호등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.<br /><br />'우회전 신호등'이 생겨났는데요.<br /><br />이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보행자가 있든 없든 신호를 지켜야 하는 데요,<br /><br />한채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쏟아지자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추어 섭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건널 사람이 없어도 정지해 있습니다.<br /><br />'우회전 신호등'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어섭니다.<br /><br /> "전에는 그냥 사람이 없으면 지나갔는데 요즘은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건너야 하는 사람 있어도 서야 하는 걸로…"<br /><br />하지만 보행자가 드문 도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.<br /><br />앞차가 출발하니 꼬리를 물듯 여러 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.<br /><br />보행자와 눈치싸움을 하듯 슬금슬금 지나가고, 대형사고 위험이 큰 탑차도 예외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제가 이곳에서 30분간 지켜봤습니다.<br /><br />40대가 넘는 차량이 이곳 우회전 신호등을 지났는데, 절반이 넘는 23대가 신호를 어겼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경찰이 등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2일부터 시작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,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초록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어기면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,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신문에서 어렴풋이 본 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진 모르겠어요."<br /><br /> "실제로 운전하면서 보거나 인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"<br /><br />경찰은 일단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,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사고가 잦은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우회전신호등 #도로교통법 #신호위반 #계도기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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