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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법무부와 협의된 것”…여가부, ‘비동의 간음죄’ 9시간 만에 철회

2023-01-27 43 Dailymotion

[앵커]<br />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, 범죄로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, 이걸 여성가족부에서 검토한다고 했다가, 9시간만에 철회했습니다. <br /><br />법무부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직후였습니다.<br /><br />서주희 기잡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여성가족부가 어제 발표한 '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.'<br /><br />'비동의 간음죄'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선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, 6시간 뒤 법무부는 '비동의간음죄' 신설 논의와 관련한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그로부터 3시간 뒤 여가부 역시 '개정 계획이 없다'고 번복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왜 이번 정책 발표에 이 사안이 포함됐는지 등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불협화음은 정책 발표 현장에서도 감지됐습니다.<br /><br />[현장음] <br />"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(어제)]<br />"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정하겠습니다.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설익은 정책 발표에<br />시민들도 우려를 표합니다.<br /><br />[20대 남성]<br />"(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)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알리겠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…"<br /><br />[20대 여성]<br />"말 한마디만 가지고 '이 사람이 유죄다' 이렇게 판명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…"<br /><br />반면 여성단체들은 법무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"비동의 간음죄는 성폭력 해소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"라며 "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여가부의 이번 번복 소동이 도리어 젠더 갈등을 부추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<br /><br />영상취재 : 한효준<br />영상편집 : 이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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