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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"…평행선 달리는 중대재해법

2023-01-28 0 Dailymotion

"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"…평행선 달리는 중대재해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폭발 화재 현장입니다. 이 사고로 20대 노동자 김신영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회사가 18건의 현장안전 분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한 뒤 이틀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회사가 처벌 피하기에 급급했다고 토로합니다.<br /><br /> "자식을 죽여놓고 아버지인 저에게도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,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모아놓고 처벌 불원서를 일괄 받았다고 합니다. 피해자는 불면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…."<br /><br />특히 재해 발생이 빈번한 건설 사업장에선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절반 이상은 안전대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골조 공사에 뼈대가 되는 거푸집을 제작 작업을 하는 건설 노동자입니다. 현장 내 건설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건설 산업안전 노사 협의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."<br /><br />기업들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을 탓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처벌 우려와 현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히려 현장 노동자 책임 강화를 말하면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안전수칙 미준수 노동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각하고,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근로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…."<br /><br />실무 차원의 어려움도 호소합니다.<br /><br /> "누구 하나 기준을 제시해 준 적 없어요. 회사가 알아서 마련하라 이거죠. 계량화도 하고, 정성적 평가 해 봅니다. 쉽지 않아요. (규정상)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무려 40가지입니다."<br /><br />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맞서 있습니다.<br /><br />시행 1년이 지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착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가운데,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 #노동계 #경영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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