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'성별 근로 공시제'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데, 고용상 성차별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, 알리오 사이트입니다. <br /> <br />임직원과 신규 채용, 직원 보수 현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, 여성 항목을 따로 만들어 공개한 기관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도 이런 근로자 성비를 공개해야 하고, 공개 항목도 크게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서류 단계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자까지 채용 단계부터 부서별 승진자, 육아휴직 사용자 등 전체 과정에서 남녀 비율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[윤수경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: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스스로 외부에 고용상 성비 현황을 공시하면서 격차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(하려는 제도입니다)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배경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31.1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별근로공시제 도입과 함께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등 양성 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5년간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, <br /> <br />기관장 등의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가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[이기순 / 여성가족부 차관 : 공공부문의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피해자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매년 수립될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2906121167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