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…일부 예외 시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30일)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약 2년여 만에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대중교통과 병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차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일(30일)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.<br /><br />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데, 이는 의무 도입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 "환자 발생 안정화, 위중증·사망 발생 감소,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,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,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시설, 병원과 약국,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더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'탈 것'에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열차나 택시, 버스,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, 탑승 대기 장소인 승강장이나 역사,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병원이나 입소형 시설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.<br /><br />병실,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평소 같이 생활하는 입소자, 상주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 한해선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.<br /><br />또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,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수영장이나 목욕탕,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것일 뿐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,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정은 1단계로,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마스크_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