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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마스크 어디까지?...지하철 '착용'·학교 '해제' / YTN

2023-01-29 23 Dailymotion

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설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인 곳도 적지 않은데요, <br /> <br />하나씩 짚어가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늘 아침 출근길,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 여전히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버스, 지하철, 택시, 항공기 등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셔야 하는데요, <br /> <br />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,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,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'의무'가 아닌 '권고'로 바뀝니다. <br /> <br />다만 통학차량 안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고요, <br /> <br />여기에 상당수 학원은 당분간 강의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자율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일반 수영장이나 목욕탕,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, 병원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되는데요,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들를 땐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된 병원, 약국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가 유지되지만, 1인 병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300514486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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