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"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것"이라며 "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혐의"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"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"며 "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'우리기술'에서도 김 여사,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"김 대변인이 주장한 '우리기술' 종목이 '작전주'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"며 "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, 재판 중이지도 않다.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'주가관리'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"고 해명했다. <br /> <br /> 이어 "누가, 언제,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'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'는 단정적인 '가짜 뉴스'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,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"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'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'이 아무 근거 없이 '주가조작'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"며 "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'주식 매도 내역'을 봤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3682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