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·직접일자리 축소…고용정책 전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줄이고, 단기 처방식 일자리 제공 사업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'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'을 통해서인데요.<br /><br />민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 대한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"그동안 현금 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, 임시 처방에 치중했다"면서 "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대기기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국회에 계류 중인 '반복 수급자'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등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%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의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되, 유사·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,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%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, 15∼29세인 현행 '법정 청년 연령'을 35세로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 범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해 55∼64세에 대한 '계속고용'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늘리고,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올해 말 관련 로드맵을 마련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실업급여 #일자리 #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