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실업급여 수술이 시작됐습니다.<br> <br>핵심은 지급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 지는 겁니다. <br> <br>실업급여 타려고 반년만 일하는 이런 꼼수 취업들 막겠단 것이죠.<br><br>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북의 한 보습학원에선 강사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<br> <br>겨우 6개월만 넘기고 나면 그만 두기 일쑤입니다. <br> <br>[서지윤 / 엠베스트SE 노원중랑지사 대표] <br>"8개월 전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만두고 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오세요. 제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까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퇴사된 걸로… ." <br> <br>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80일, 만 6개월 근무기간만 채운 뒤 퇴사한다는 겁니다. <br><br>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4대 보험·세금 등을 제외하고 월 180만4천원 정도를 받는데,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 7천원으로 4만3천 원 더 많습니다. <br><br>최저임금 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더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. <br> <br>[양현준 / 제주 제주시] <br>"악용해서 돈을 버는 건 좀 뭔가 도리가 아니지 않나. 좀 화나죠. 화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" <br><br>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7년 적립금이 10조2500억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. <br><br>[윤동열 /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(고용정책심의회 위원)] <br>"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. (부정수급은)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악화되는 역할까지…." <br> <br>정부는 뒤늦게나마 실업급여 지급 기준 등을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올 하반기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, 실업급여 하한액은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취업 기간 조건도 현행 180일 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김기열 <br>영상편집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염정원 기자 garden9335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