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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‘거주지’ 개념은 어디까지?

2023-01-31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영하 8도 날씨에, 취객이 자신의 집 대문 안쪽에서 숨졌습니다. <br> <br>이런 취객이 있을 경우 경찰 지침엔 '거주지'까지 데려다 주게 돼있습니다.<br> <br> 정확한 거주지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인데요. <br> <br>취객을 데려다 준 경찰관 두명은 일단 입건됐습니다. <br> <br>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근에서 길가에 술 취한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1월 30일. <br> <br>현장에 출동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남성을 곧바로 순찰차에 태워 자택으로 데려왔습니다. <br><br>남성은 이 건물 3층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, 경찰은 대문 안 이곳 계단까지만 데려다 준 뒤 철수했습니다<br><br>당시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였고, 한파경보까지 내려진 상황. <br> <br>그날 아침 7시 15분쯤 남성은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목격자] <br>"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의식이 없고 쓰러져 있더라고요. 날씨가 엄청 추웠었어요. 얼굴이 노랗더라고. 손 만져보니 손이 얼었어." <br> <br>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지침에 따르면 의식이 없으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식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. <br> <br>거주지가 집 안인지, 현관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<br> <br>당시 남성은 홀로 살고 있어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일선 현장에선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신고를 경찰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지만, 혹한의 날씨였던 만큼 남성이 계단을 올라가는걸 최소한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이락균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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